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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경찰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체력검사 평가기준 변경

by 슈퍼yang 2022. 5. 27.

경찰 체력검사 평가기준 변경

 

최근 경찰청에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찰 임용시험의 체력검사를 개선하는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개정내용
 1. 면접시험 평가요소 정비
 2. 체력검사 평가기준 상향
 3. 체력검사 성적 계산 방식
 4. 순환식 체력검사

 

개정내용

변경된 개정 내용은 23년~25년 순경 공채 임용 시 적용되며 26년부터는 순환식 체력시험이 전면 도입됩니다.

1. 면접시험 평가요소 정비

경찰공무원의 직업윤리의식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면접의 평가 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하단의 개정안 4,5,6번이 신설되었으며 기존에 있던 4번 항목이 삭제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4번 항목이 가산점(무도 및 기타 가산점) 5점에 해당하는 항목이었습니다. 이를 삭제하겠다는 내용으로 가산점 제도가 폐지된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단, 무도가산점은 체력시험내로 편입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서 언급하겠습니다.

 

 

2. 체력검사 평가기준 상향

윗몸일으키기, 좌우악력, 팔굽혀펴기 3종목에 대한 평가 기준이 간부(경위 공채) 시험과 동일하게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여성 지원자의 팔굽혀펴기 방식도 무릎을 땅에 대고 하는 방식에서 남성들과 동일하게 정자세로 변경됩니다.

 

기준 상향은 현재는 좌우악력 61이상이면 10점을 받았지만 변경된 내용은 좌우악력 64이상이 되어야 10점을 획득하게 됩니다.  

  

순경 채용시험에서 체력검사 평가기준이 강화되는 것에는 최근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경찰의 안일한 대처와 여경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실추된 경찰의 명예를 되찾고 좀 더 민생치안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순경 임용 체력검사 변경전
체력검사 변경전
순경 임용 체력검사 변경후
체력검사 변경후

 

3. 체력검사 성적 계산 방식

면접시험에 적용되던 무도 분야 가산점을 삭제하고 체력시험에 무도 단증이 가산됩니다.

체력검사 만점이 50점이고 그중 2점은 무도 자격증을 통해 채울 수 있는 형태입니다.

가. 체력검사 성적은 5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평가한 종목별 합산 점수에 0.96을 곱한 후 무도 분야 자격증 2・3단을 보유한 경우 1점을, 4단 이상을 보유한 경우 2점을 더하여 계산한다.

나. 체력검사 성적 계산 시 인정되는 무도분야 자격증의 종류는 경찰청장이 정한다.

 

 

4. 순환식 체력검사

1) 평가종목

순환식 체력검사는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 중에 발생하는 상황을 반영하여 4.2킬로그램의 조끼를 착용하고 다음 각 목의 종목을 연이어 수행한 후 그 완주시간을 측정하는 검사를 말한다.
 
. "장애물코스 달리기"는 매트(1.5미터 길이) 넘기, 허들(0.6미터 높이) 넘기, 계단 오르내리기(5단 계단), 장벽(1.5미터 높이) 넘기(2회 순환 시에만 수행)로 구성된 코스를 6회 반복하여 총 340미터를 달리는 종목

. "장대 허들 넘기"는 엎드린 상태에서 일어나 장대 허들(0.9미터 높이)에 손을 짚고 넘은 후 뒤로 눕기를 3회 반복하는 종목


. "당기기ㆍ밀기"는 신체저항성 기구(32킬로그램)를 각각 당긴 상태와 민 상태로 반원을 그리면서 이동하기를 각각 3회 수행하는 종목


. "구조하기"는 모형인형(72킬로그램)을 잡고 당겨서 10.7미터 거리를 이동시키는 종목


. "방아쇠당기기"는 원형으로 구멍(지름 23센티미터)이 뚫려있는 전방 구조물의 원안에 총구를 넣고 주로 사용하는 손은 16, 반대쪽 손은 15회씩 방아쇠를 당기는 종목

 

 

2) 평가기준

1호 각 목에 따른 종목의 완주시간을 기준으로 평가한 등급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완주시간은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1초 단위로 측정하여 기록한다.

. 완주시간이 440초 이하인 경우: 우수 등급

. 완주시간이 440초를 초과하고 510초 이하인 경우: 보통 등급
. 완주시간이 510초를 초과한 경우: 미흡 등급

 

3) 평가방법

. 2호 각 목의 평가등급에 따른 합격 여부는 다음 1)2)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영 제43조의3에 따라 어느 한 성()을 초과하여 합격시키는 경우에는 보통 등급에 속하는 해당 성의 응시자 중 완주시간에 따른 선순위자를 우수 등급을 받은 인원과 합산한 후 해당 성의 선발예정 인원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1) 우수 등급을 받은 사람: 합격
2) 보통 또는 미흡 등급을 받은 사람: 불합격

. 그 밖에 체력검사의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4) 성적 계산 방식

가. 체력검사 성적은 5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제3호에 따라 합격 시 48점을 부여하고 무도 분야 자격증 2・3단을 보유한 경우 1점을, 4단 이상을 보유한 경우 2점을 더하여 계산한다.

나. 체력검사 성적 계산 시 인정되는 무도분야 자격증의 종류는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2022-17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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