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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정기신청

by 슈퍼yang 2022. 4. 25.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다가오는 5월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일 입니다.

이에 맞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목차>
■ 근로장려금
 1. 근로장려금이란?
 2. 개편방안 2018년
 3. 2021년 세법개정안

■ 근로장려금 지급개요

■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1. 가구원 요건
 2. 소득 요건
 3. 재산 요건
 4. 신청제외자

■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1.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력하고 실질소득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조세제도를 통한 근로의욕을 높이고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아시아 최초로 도입해 지금까지 운영 중입니다. 

 

2. 개편방안 2018년

경제 양극화 등으로 저소득층 등의 일자리·소득여건이 악화되고, 제도 확대에도 불구하고 근로빈곤층 지원제도로는 다소 미흡하여 근로장려금 제도를 확대, 재설계하는 ‘근로장려금 개편방안’을 발표(’18.7.18.)했다.

 

① 단독 가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 (30세 이상인 단독가구 연령제한 폐지)
② 홑벌이·맞벌이 가구 중위소득 50% → 65%까지 대상 확대
③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최대지급액 대폭 인상 및 최대 지급구간 조정
④ 소득증대 체감도 제고를 위해 당해연도 지급방식으로 전환
⑤ 반기(6개월)지급 제도 첫 시행(2019년 9월 10일까지 신청자 2019년 12월 18일 지급)

 

3. 2021년 세법개정안

2022년부터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연간 총소득기준금액)이 가구별로 200만 원씩 인상되었습니다. (단독가구 2,000만 원 →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000만 원 →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600만 원 → 3,800만 원)

반기신청·지급제도는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조기 지급 및 과다지급분 차감에 따른 정산 부담 최소화를 위해 반기 근로장려금의 정산 시기를 정기분 지급 시(다음 해 9월)에서 하반기분 지급 시(다음 해 6월)로 3개월 단축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개요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뉩니다. 

반기신청은 전년도 상반기(1~6월)와 하반기(7~12월) 근로소득을 나눠 신청하는 절차로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소득 발생 시점과 근로장려금 지급 시점이 차이가 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본인의 사정에 맞게 반기 또는 정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개요
출처 : 국세청
근로장려금
&copy; kobuagency, 출처 Unsplash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1. 가구원 요건

구분 내용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부양자녀 : 18세 미만으로서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자녀

2) 직계존속 : 70세 이상으로서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 상 동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3) 총 급여액 등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의 합계액

 

2. 소득 요건(부부합산)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구분 소득요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1) 총소득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비과세ㆍ퇴직ㆍ양도소득은 제외

 

3.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일 것

 

4. 신청제외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다만, 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근로장려금
&copy; martenbjork, 출처 Unsplash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요건과 총소득기준금액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반기신청은 아래 계산 기준으로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구분 계산금액
상반기분 총급여액 등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하반기분 총급여액 등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하단에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첨부했습니다.

본인의 총소득기준금액에 맞춰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상세하게 표로 구현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 예시
근로장려금 산정표 예시
근로장려금_산정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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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아래 3가지 방법에 따라 신청 가능합니다. 모바일과 서면으로 사전 안내문을 대부분 받게 되고 혹시라도 받지 못한 경우는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해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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