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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액

by 슈퍼yang 2022. 2. 2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국책 사업 중 하나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제도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목차>
■ 제도 소개
 1. 근로장려금이란?
 2. 자녀장려금이란?

■ 신청자격
 1. 가구원 요건
 2. 소득 요건
 3. 재산 요건

■ 지급액산정
 1. 근로장려금
 2. 자녀장려금
 3. 지급액감액 및 체납 충당

 

제도 소개

1. 근로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2. 자녀장려금 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1. 가구원 요건

근로장려금&#44; 자녀장려금 가구원 요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가구원 요건

2.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 22백만 원, 홑벌이 32백만 원, 맞벌이 38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급액은 총급여액(하단 ①, ②, ③ 합한 금액)에 따라 산정됩니다.

총소득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근로장려금&#44; 자녀장려금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소득 요건

3.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1.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택은 간주 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4) 신청제외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지급액 산정

1. 근로장려금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Case1. 단독가구, 총급여액 2,100만원
근로장려금 = 12만원
계산식 : 150만원 - (2,100만원-900만원)×(150/1300)

Case2. 단독가구, 총급여액 1,000만원
근로장려금 = 138만원
계산식 = 150만원 - (1,000만원-900만원)×(150/1300)

Case2. 홑벌이가구, 총급여액 800만원
근로장려금 = 260만원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2. 자녀장려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Case1. 홑벌이가구, 총급여액 2,200만원, 부양자녀수 2명
자녀장려금 = 137.8만원
계산식 = 2× [70만원-(2,200만원-2,100만원)×(20/1900)]

Case2. 맞벌이가구, 총급여액 3,000만원, =부양자녀수 2명
자녀장려금 = 126.6만원
계산식 = 2× [70만원-(3,000만원-2,500만원)×(20/1500)]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3. 지급액 감액 및 체납 충당

아래 4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액 감액됩니다.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 (21년 5월)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제도안내 리플릿

근로장려금&#44; 자녀장려금 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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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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