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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주택관리사

부동산 자격증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감정평가사 알아보기

by 슈퍼yang 2022. 6. 20.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감정평가사

 

부동산 자격증에 어떤 게 있을까요?

부동산권리분석사, 부동산자산관리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감정평가사 등 다양한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널리 알려진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감정평가사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감정평가사

■ 자격증 시험
 1. 자격요건
 2. 시험과목
 3. 합격자 결정 방법
 4. 난이도

■ 자격증별 특징 및 연봉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감정평가사

자격증 설명
공인중개사 토지와 건축물 등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과 물건 등에 대해서 매매, 교환, 임대차 등의 거래 당사자들의 권리 변경에 관한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며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만 중개사무소 등록 및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사(보)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하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합니다
감정평가사 감정평가는 부동산, 동산을 포함하여 토지, 건물, 기계기구, 항공기, 선박, 유가증권, 영업권과 같은 유무형의 재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감정평가사가 하는 업무는 부동산, 동산, 유·무형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감정평가 업무입니다.

공동주택 이미지

자격증 시험

1. 자격요건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보), 감정평가사 모두 자격요건은 없습니다. 즉,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응시 가능한 시험입니다.

주택관리사보와 감정평가사만 결격사유 규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증 자격요건
공인중개사 없음

※ 다만,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① 공인중개사시험 부정행위자로 처분 받은 날로부터 시험시행일 전일(‘21.10.29)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공인중개사법 제4조의3)
②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공인중개사법 제6조)
③ 이미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주택관리사(보) 없음

결격사유「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4항」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
감정평가사 없음

 결격사유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1.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13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39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시험과목

모두 1차와 2차에 걸쳐 시험이 치러집니다. 

특히, 주택관리사보와 감정평가사는 1차 시험이 치러지고 2~3달 후에 2차 시험을 보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공인중개사는 하루에 1차와 2차 시험 모두를 보게 됩니다.

자격증 설명 시험방법
공인중개사 1차
- 부동산학개론
- 민법 및 민사특별법

2차
-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 부동산 공법
- 부동산 공시법령 및 세법
1차 : 객관식
2차 : 객관식
주택관리사(보) 1차
- 회계원리
- 공동주택시설개론, 민법

2차
- 주택관리관계법규
- 공동주택관리실무
1차 : 객관식
2차 : 객관식 + 주관식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 경제학원론
- 부동산학원론
- 감정평가 관계 법규
- 회계학
- 영어(영어시험 성적 제출로 대체)

2차
- 감정평가실무
- 감정평가이론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1차 : 객관식
2차 : 주관식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보), 감정평가사 모두 부동산과 관련된 시험으로 중복되는 과목이 많습니다.

특히 민법의 경우 세 과목 모두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감정평가사 1차
민법
민법
민법
부동산학개론
 
부동산학원론
회계원리
회계학
 
경제학원론
공동주택 시설개론
부동산 공법
주택관리관계법규
감정평가 관계 법규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공동주택실무관리
부동산 공시법령 및 세법
 
 
 
감정평가 실무
감정평가 이론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3. 합격자 결정 방법

공인중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관리사보와 감정평가사는 매년 채용인원이 정해져 있는 상대평가입니다.

특징으로는 1차는 모두 절대평가, 2차는 상대평가입니다. 참고로 22년 주택관리사보의 경우 1,600명, 감정평가사는 20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도 매년 응시인원이 많아지고 있어 상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나 수험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증 합격자 결정
공인중개사 1차
-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모든 과목 40점 이상 &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2차
-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모든 과목 40점 이상 &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주택관리사(보) 1차
-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모든 과목 40점 이상 &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2차
- 1차와 동일 & 선발 예정 인원수에 따라 높은 점수를 득한 순으로 최종 합격
   
감정평가사 1차
-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모든 과목 40점 이상 &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2차
- 1차와 동일 & 선발 예정 인원수에 따라 높은 점수를 득한 순으로 최종 합격

 

 

 

4. 난이도 (21년도 시험 기준)

난이도는 감정평가사가 가장 높고 주택관리사보와 공인중개사 시험이 비슷한 수준입니다. 

감정평가사의 경우 보통 2~3년 이상 공부해서 합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절대적인 공부량이 얼마나 많은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시험의 난이도는 공부해야 할 내용의 분량과도 비슷하고 특히 감정평가사는 매년 200명 수준의 합격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험의 난이도는 더더욱 높습니다.

자격증 1차 합격률 2차 합격률
공인중개사 21.4% 29.1%
주택관리사(보) 12.7% 78.5%
감정평가사 36.9% 13.26%

주택이미지

자격증 특징 및 연봉

취업에 제한이 있는 주택관리사보의 경우 공인중개사 또는 감정평가사 자격증과의 연관성이 가장 낮았습니다. 즉 아파트 관리소장을 목표로 하는 분이라면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는 연관성이 높고 개업 시 두 자격증의 시너지 효과가 크기 때문에 함께 준비해도 좋은 자격증으로 보입니다.

 

자격 취득이 어려운 감정평가사의 경우 취업형태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예상 연봉 또한 가장 높았습니다.

공인중개사의 경우 본인 노력 여하에 따라 급여 차이가 크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 기준으로 보면 감정평가사의 연봉이 가장 높았습니다. 

자격증 특징 예상 연봉
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로 활동할 수 있으며 대부분 개업을 목적으로 자격을 취득 서울기준
7,000만원

부산기준
4,000만원

주택관리사(보) 공동주택의 아파트관리소장으로 취업을 하며 자격 취득의 목적이 뚜렷하므로 공인중개사는 감정평가사 자격과의 시너지 효과는 떨어짐 평균연봉
3,729만원
(2017년 기준)
감정평가사 대부분 법인에 취업하는 형태로 근무하게 되며 개업이 굉장히 어렵다는 단점 존재 평균연봉
7,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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