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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

by 슈퍼yang 2022. 2. 2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중소벤처기업부가 23일부터 332만 개 소상공인들에게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의결된 추경 예산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신속하게 덜어주기 위해 추경 통과 이틀 만에 지급을 시작하며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세한 보도 자료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및 기준

1) 지원대상

21.12.15. 이전 개업하고, 22.1.17. 기준 영업중인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로,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숙박, 음식업점,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 개사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2) 지원기준

먼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없이 지원합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간이과세자의 경우 21년 연간 매출 감소 기준을 적용하여 약 10만 개사를 추가 지원할 계획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급기준

2. 지급 일정

2차 방역지원금은 2월 23일 부터 지급

  • 중기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1차 방역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우선 지원 대상을 선정
  • 23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152만개사, 24일은 짝수 사업체 152만 개사에 문자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
  •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안내 예정
  • 증빙 부담 완화를 위해 1차 방역지원금 신청 시 제출한 증빙서류를 그대로 인정할 계획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일정

3. 신청 지급방법

  • 안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1차 방역지원금과 동일하게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에 "소상공인방역지원금", " 방역지원금" 검색 후 접속할 수 있음
  • 신청은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 계좌 입력만 하면 가능하며, 공동대표자 등 확인 지급 외에는 별도 서류 업로드 없이 간편하게 이루어짐
  •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 입금, 지급 첫날인 23일에는 오후 3시 부터 지급 시작될 예정

4. 매출감소 판단기준

1) 영업시간 제한('21.12.18~)

  •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피해가 예상,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매출감소 판단기준

2)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여 지원
  • 그 외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이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 감소 시 지원
  • 간이과세자는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연간 부가세 신고매출액감소시에도 지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매출감소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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