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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지방직공무원

제주 지방직 공무원 시험 2022년

by 슈퍼yang 2022. 2. 24.

제주 지방직 공무원 시험 2022년
제주 지방직 공무원 시험 2022년

22년 1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문이 올라왔습니다.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1. 선발인원 및 시험과목

총 295명을 선발하며 제3회 시험에 254명을 선발합니다.

제3회 시험의 경우 일반기준 9급 행정 99명, 사회복지 13명, 토목 16명 등을 선발합니다.

 

시험과목의 경우는 2022년 새롭게 개편된 방법이 적용되며 9급 공채의 경우 국어, 영어, 한국사는 공통과목이며 나머지 2과목은 직렬별 필수과목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하단 '도움 되는 글'에 과거 포스팅 내용 추가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 주세요.) 

제주 지방직 공무원 시험 선발인원 2022년
제주 지방직 공무원 시험 선발인원 2022년

 

 

 

2. 시험방법

1)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별 20문제, 4지 택1형)

※ 제6회(수의7급) 임용시험은 1․2차 필기시험 미실시

2) 제3차 시험: 서류전형(응시자격 요건의 적합성(자격·경력 등) 심사)

3) 제4차 시험: 면접시험

※ 전 단계에서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시험시간(1·2차 병합 선택형 필기시험)

제주 지방직 공무원 시험 시험시간 2022년
제주 지방직 공무원 시험 시험시간 2022년

 

 

3. 응시자격

1) 거주지 제한

아래 두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가능 (수의7급은 거주지 제한 없음)

  •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단,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자)
  • 2022년 1월 1일 이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합니다.
    - 거주지의 요건은‘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2) 응시연령

제주 지방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2022년
제주 지방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2022년

3) 자격 및 학력 제한

특정 직렬의 경우 자격 및 면허 제한이 있습니다. 수험생들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 지방직 공무원 시험 자격제한 2022년
제주 지방직 공무원 시험 자격제한 2022년

4) 장애인 구분모집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접수 불가)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 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저소득층 구분모집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 중 한 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군 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 하여 급여(지원)를 받고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 이 경우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지원)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 가족증명서)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4. 시험일정

제주 지방직 공무원 시험 시험일정 2022년
제주 지방직 공무원 시험 시험일정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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