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년 4월 8일 제25회 주택관리사보 국가자격시험 공고문이 게시되었습니다.
선발인원 및 일정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 선발예정인원 ■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1. 시험과목 2. 시험시간 ■ 시험방법 및 응시자격 1. 시험방법 2.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3. 합격자 결정 4. 시험의 일부면제 ■ 주택관리사 시험 시행기관 |
주택관리사보 선발예정인원
22년도 제25회 주택관리사보 시험 선발예정인원은 1,600명입니다.
주택관리사보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구분 | 제1차 시험 | 제2차 시험 |
원서접수 | (정기접수) 5.23.(월) 09:00 ~ 5.27.(금) 18:00 (빈자리접수) 6.30.(목) 09:00 ~ 7.1.(금) 18:00 |
(정기접수) 8.22.(월) 09:00 ~ 8.26.(금) 18:00 (빈자리접수) 9.15.(목) 09:00 ~ 9.16.(금) 18:00 |
시험장소 |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선택 | |
시행지역 | 서울, 부산 등 19개 지역 | 서울, 부산 등 9개 지역 |
시험일자 | 7.9.(토) | 9.24.(토) |
합격자발표 | 8.10.(수) | 11.30.(수) |
※ 빈자리 접수는 환불(취소)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만 선착순 접수되므로 사정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취소 및 환불불가
주택관리사보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1. 시험과목
2. 시험시간
주택관리사보 시험방법 및 응시자격
1.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객관식 5지 택일형
- 제2차 시험 : 객관식 5지 택일형 및 주관식 단답형
2.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 응시자격
단,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응시 불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4조 제7항 및 제79조] -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택관리사 등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
3. 합격자 결정
- 제1차 시험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을 한 사람 - 제2차 시험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을 한 사람. 다만,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을 한 사람의 수가 법 제67조 제5항 전단에 따른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모든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 법 제67조제5항 후단에 따라 제2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계산하며, 반올림은 하지 아니함
4. 시험의 일부 면제
- 2021년도 제24회 제1차 시험 합격자(2022년도 제1차 시험에 한함, 별도 서류제출 없음)
주택관리사보 시험 시행기관
도움 되는 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