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흔하게 고민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택관리사보' 이건 뭘까요?
두 단어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 주택관리사보 시험 ■ 관리사무소장은 주택관리사보? ■ 주택관리사 vs. 주택관리사보 차이점 1. 관리 가능한 공동주택 규모 차이점 2. 자격 취득 방법 |
주택관리사보 시험
우선, 주택관리사 시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주택관리사보 시험'이 맞는 용어입니다.
주택관리사보 시험을 흔히 주택관리사 시험이라고 사용하고 있는데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글 하단에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주택관리사보?
그러면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하면 아파트 관리소장을 할 수 없는거냐고 질문하실 것 같은대요.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소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를 보면 관리사무소장의 자격 및 업무에 대해 명기되어 있습니다.
제64조에는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주택관리사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택관리사 vs. 주택관리사보
차이점 1. 관리 가능한 공동주택 규모
위 글까지 읽어보면 도대체 주택관리사보는 정체가 무어냐?라는 질문을 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 위 공동주태관리법 제64조에 보면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는 500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사를 대신해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본 것처럼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사보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공동주택의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의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맡을 수 있지만 주택관리사보의 경우는 제한이 있습니다.
차이점 2. 자격 취득 방법
그럼 주택관리사보는 시험을 통해 자격 획득이 가능한데 주택관리사는 어떻게 취득할 수 있을까요?
공동주택관리법을 보면 총 6가지의 경력을 갖춘 자에게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적용 가능한 방법은 1번과 2번으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 주택관리사보 자격 취득 후 3년간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
두 번째, 주택관리사보 자격 취득 후 또는 취득 전 주택관리업무에 5년간 근무
마치며
주택관리사보가 주택관리사가 되기 위한 전 단계라고 보는 게 가장 쉬운 접근법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두 단어의 차이점이 명확해지나요?
하단에는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를 위한 기본 정보들을 모아놓았습니다. 시험과목, 합격률, 선발인원 등 다양한 정보가 있으니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 되는 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