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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경찰소방공무원

72회 경찰간부호보생(경위 공채) 선발시험 공고

by 슈퍼yang 2022. 5. 27.

경찰간부후보생 72회

22년 5월 27일 경찰청에선 72회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공고했습니다.

 

<목차>
■ 경찰간부후보생 선발 분야 및 인원

■ 경찰간부후보생 시험절차 및 일정

■ 경찰간부후보생 응시자격
 1. 결격사유
 2. 응시연령
 3. 병역·학력
 4. 면허 및 가산점
 5. 신체조건

■ 한국사 영어 검정제

■ 경찰간부후보생 시험단계별 평가 방법
 1. 1차 시험
 2. 2차 시험
 3. 3차 시험
 4. 최종합격자 결정

 

경찰간부후보생 선발 분야 및 인원

남녀 구분 없이 통합선발

분야 일반 세무회계 사이버
인원 50 40 5 5

 

경찰간부후보생 시험절차 및 일정

경찰간부후보생 시험절차

 

 

경찰간부후보생 응시자격

1. 결격사유

경찰공무원법8조 제2항 각호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경찰공무원 임용령46조 등 시험 부정행위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 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方正)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2. 응시연령

경찰간부후보생 응시연령

 

3. 병역·학력 : 제한 없음

4. 면허 및 가산점

(운전면허)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
※ 원서접수 마감일(6. 6.)부터 면접시험 최종일(12. 9.)까지 유효하여야 함

 

(자격증 등 가산점 기준일)

구분 기준일
학위 및 자격증 적성검사 마지막 날(9. 30.)까지 유효해야 함
어학능력 자격증 면접시험일 첫날(11. 21.)까지 유효해야 함
 

5. 신체조건

경찰간부후보생 신체조건

 

 

한국사 영어 검정제

1.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기준점수)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

(인정범위) 2022년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면 2018.1.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등급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

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접수 시까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 등록기간{2022.7.18.()29.()}내에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를 통해 등록을 해야 함

 

2.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

경찰간부후보생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19.1.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

- 2019.1.1. 이후 외국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TOEFL은 응시국가 제한 없이 인정, TOEIC은 일본에서 응시한 성적만 인정, G-TELP 미국에서 응시한 성적만 인정, TOSEL은 베트남미얀마에서 응시한 성적만 인정하고,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

-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음

- 따라서, 해당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에 사전등록을 해야 함

 

 

 

경찰간부후보생 시험 단계별 평가방법

1. 1차 시험

경찰간부후보생 1차 시험과목
경찰간부후보생 1차 시험범위
경찰간부후보생 1차 시험시간

 

2. 2차 시험(신체, 체력, 적성검사)

(신체검사)

경찰간부후보생 신체검사
경찰간부후보생 신체검사 세부기준

(체력검사)

경찰간부후보생 체력검사

3. 3차 시험(면접)

경찰간부후보생 3차 시험

4. 최종합격자 결정

필기시험 50%, 체력검사 25%, 면접시험 25%(자격증 5% 포함)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3조 제5항)

 

2023년도 제72기 경찰간부후보생(경위 공채) 선발시험 공고(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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