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2월 25일 경찰공무원 상반기 시험 공고문이 게시되었습니다.
관련 내용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1. 선발인원
22년 상반기에는 총 1,787명을 선발합니다.
남성 1,336명과 여성 386명을 선발하며 101경비단의 경우 65명을 선발합니다.
2. 시험 절차 및 일정
원서접수는 2.25일~3.7일 까지 진행되며 1차 필기시험은 3월 26일 치러집니다.
3. 응시 자격
1) 응시연령
2) 신체조건
3) 병역 : 제한없음
4) 검정시험
가. 한국사능력시험 성적표 제출
- 기준점수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 인정범위 : 18.1.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등급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 기준점수 : 토플 PBT 470점 이상, IBT 52점 이상 / 토익 550점 이상 / 텝스 241점 이상 / 지텔프 Level 2의 43점 이상 / 플렉스 457점 이상 / 토셀 Advanced 510점 이상
- 인정범위 :
- 19.1.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예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
- 19.1.1 이후 외국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TOEFL은 응시 국가 제한 없이 인정, TOEIC은 일본에서 응시한 성적만 인정, G-TELP는 미국에서 응시한 성적만 인정, TOSEL은 베트남, 미얀마에서 응시한 성적만 인정하고,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
4. 시험 단계별 평가 방법
1) 1차 시험
- 시험과목 : 한국사, 영어, 헌법, 형사법, 경찰학
- 합격자 결정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과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또는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하고, 한국사,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필기시험 합격자 선발예정인원
2) 2차 시험
가. 신체검사
- 국공립 종합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로 신체검사 합격 여부 판단
- 합격자 결정 : 국공립 종합병원에서 시행한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와 '신체검사 기준표', '신체검사 세부기준' 모두 합격 시 합격 결정
나. 체력 검사
- 시험종목 :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피기, 좌우 악력, 100m 및 1,000m 달리기
- 불합격 : 어느 하나의 종목에서 1점을 취득하거나, 총점이 19점 이하인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 도핑테스트 : 금지약물 사용 등 체력시험의 부정 합격 사례를 방지하고, 시험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체력시험 응시생 중 무작위로(5%) 실시
- 적성검사 : 성격, 인재상, 경찰윤리 검사(450문항, 130분)
3) 3차 시험
- 제출 서류 검증을 통해 자격요건 등 적격성 심사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응시자격 해당 여부를 판단, 응시자격에 부합하는 응시자는 합격자로 결정
4) 4차 시험
- 면접시험 : 각 면접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40%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단,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 불합격 처리
5) 최종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 50%, 체력검사 25%, 면접시험 25%(자격증 5% 포함)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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