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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 방법 총정리

by 슈퍼yang 2022. 4. 16.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총정리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총정리

 

지난 글에서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응시자격
 1. 응시자격
 2. 결격사유
 3. 자격취소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시험
 1. 시험과목
 2. 합격자 결정
 3. 유형별 편의제공
 4. 응시자격 유형별 제출서류

 

사회복지사 1급 응시자격

1. 응시자격

1) 대학원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 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2022년 2월 28일까지 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2004. 07. 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2)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3)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4)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단,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5)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에서, 그 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시험일 까지의 기간 동안 1년(2,080시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법령에서「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종전의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14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사회복지사
&copy; fakeller, 출처 Unsplash

2. 결격사유

아래 어느 하나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자격취소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자격증을 대여ㆍ양도 또는 위조ㆍ변조한 경우

4)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5)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았거나, 정지 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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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시험

1. 시험과목

3과목 8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200문항으로 1문제당 1점 배점 됩니다. 

문제는 객관식 5지 택1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응시편의 제공 대상자의 경우 1.2배 또는 1.5배, 1.7배 시간 연장 됩니다. 예를 들어 1교시의 경우 50분에서 60분, 75분, 85분으로 시간 연장 됩니다.

구 분 시 험 과 목 세 부 영 역 입실시간 시험시간
1교시 사회복지기초
(50문항)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25문항)
◦ 사회복지조사론 (25문항)
9:00 09:30~10:20
(50분)
휴식시간 10:20 ~ 10:40 (20분)
2교시 사회복지실천
(75문항)
◦ 사회복지실천론 (25문항)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25문항)
◦ 지역사회복지론 (25문항)
10:40 10:50~12:05
(75분)
휴식시간 12:05 ~ 12:25 (20분)
3교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75문항)
◦ 사회복지정책론 (25문항)
◦ 사회복지행정론 (25문항)
◦ 사회복지법제론 (25문항)
12:25 12:35~13:50
(75분)

 

2. 합격자 결정

  •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예정자로 결정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응시자격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 부적격자인 경우에는 최종불합격 처리함
  •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 부적격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사회복지사
&copy; joshappel, 출처 Unsplash

3. 유형별 편의제공

(하단 표는 좌우로 스크롤 가능합니다.)

장애유형 편의
구분
필기 및 필답형
실기시험
작업형
실기시험
시각
장애
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험시간 - 시험시간 1.7배 연장 - 시험시간 1.5배 연장
문제인지방법 - 음성지원컴퓨터
- 문제지대독
- 점자 문제지
- 확대 문제지
- 점자정보단말기
- 독서확대기 지참 허용
※ 상기 항목 중 택1
- 문제지대독
답안작성방법 - 답안대필
- 확대 답안지
- 점자 답안지
- 점자정보단말기
- 음성지원컴퓨터 활용
※ 상기 항목 중 택1
해당 없음
기타 - 별도시험실 배정 해당 없음
경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시험시간 - 시험시간 1.5배 연장 - 시험시간 1.2배 연장
문제인지방법 - 확대 문제지
- 독서확대기 지참 허용
※ 상기 항목 중 택1
해당 없음
답안작성방법 - 확대 답안지 해당 없음
기타 - 별도시험실 배정 해당 없음
뇌병변
장애
장애 정도
구분 없음
시험시간 - 시험시간 1.5배 연장 - 시험시간 1.3배 연장
답안작성방법 - 답안대필 해당 없음
기타 - 별도시험실 배정
(좌석 간격 조정)
해당 없음
지체
장애
⑴ 상지 중증(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험시간 - 시험시간 1.5배 연장 - 시험시간 1.3배 연장
답안작성방법 - 답안대필 해당 없음
기타 - 별도 시험실 배정 해당 없음
⑵ 상지 경증(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시험시간 - 시험시간 1.2배 연장 - 시험시간 1.2배 연장
답안작성방법 - 답안대필 해당 없음
기타 - 별도 시험실 배정 해당 없음
⑶ 하지
(장애정도 구분 없음, 척추장애* 포함)
시험시간 - 일반 수험자와 동일 - 시험시간 1.1배 연장
기타 - 별도 시험실 배정
(좌석 간격 조정)
해당 없음
⑷ 복합장애
[상지+하지]
시험시간 - 상지 지체장애와 동일 - ⑴ 또는 ⑵의 장애정도에 부여한 시간 + ⑶의 장애 시 추가 부여한 시간 연장
답안 작성방법 및 기타 - 상지 지체장애와 동일 해당 없음
청각
장애
장애 정도
구분 없음
기타 - 보청기 사용
- 수화통역사 배치
-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 별도 시험실 배정
기타 의료 기관장이 인정한 장애
일시적 신체 장애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편의제공사항 전반 - 장애정도를 검증하여 결정
과민성대장증후군, 과민성방광증후군, 신장, 심장, 장루·요루 장애 등 기타 -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횟수 및 시간) 없음
임신부 -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 간격 조정)
-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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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시자격 유형별 제출서류

1) 1. 대학원 졸업자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자)

1-1. 대학원(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자)에서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대학원 학위수여증명서
▪ 대학원 성적증명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2) 대학교 졸업자 (전공무관)

2-1. 대학교에서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대학교 졸업증명서
▪ 대학교 성적증명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2-2. 대학교 졸업 후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에 (편)입학하여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편)입학 전 대학교 성적증명서
※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만 제출하나,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편)입학한 학교 졸업증명서
▪ (편)입학한 학교 성적증명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2-3. 대학교 졸업 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한 자 ▪ 대학교 졸업증명서
▪ 대학교 성적증명서
※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만 제출하나,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학점은행 교육기관(평생교육원, 시간제 과정 등) 성적증명서 또는 교육이수증명서
※ 사회복지 교과목 이수기간(시작일과 종료일)이 정확히 기재된 서류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2-4.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여 대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 (편)입학 전 전문대학 성적증명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편)입학 한 대학교 졸업증명서
▪ (편)입학 한 대학교 성적증명서
※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만 제출하나,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2-5. 전문대학 졸업 후 대학교에 (편)입학하여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편)입학 전 전문대학 성적증명서
※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만 제출하나,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편)입학한 대학교 졸업증명서
▪ (편)입학한 대학교 성적증명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2-6.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사학위증명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학점은행 교육기관(평생교육원, 시간제 과정 등) 성적증명서 또는 교육이수증명서
※ 사회복지 교과목 이수기간(시작일과 종료일)이 정확히 기재된 서류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2-7. 외국대학을 졸업 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한 자 ▪ 외국대학 졸업증명서(학위증), 성적증명서
※ 해당국 주재공관의 확인을 거쳐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첨부
- 원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 원본대조공증을 받아 원본대조공증본을 제출
▪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 아포스티유는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가입국가만 발행가능
※ 해당국 주재공관의 확인을 거쳐 한국어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첨부
▪ 출입국사실증명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학점은행 교육기관(평생교육원, 시간제 과정 등) 성적증명서 또는 교육이수증명서
※ 사회복지 교과목 이수기간(시작일과 종료일)이 정확히 기재된 서류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사회복지사
&copy; nci, 출처 Unsplash

3)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일로부터 시험일까지 상근직으로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1년(2,080시간) 이상인 자

 

▪ 전문대학 졸업증명서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문학사 학위증명서

▪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증명서

※ 경력기관이 2곳 이상인 경우 각각의 기관에서 발급

▪ 건강보험득실확인서(사본)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가능

▪ 경력기관확인서류(아래 중 해당사항)

시설인 경우 ▪ 시설신고증 또는 설치신고증(사본)
※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은 인정불가
법인·비영리단체인 경우 ▪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단체등록증(사본)
▪ 정관(목적과 사업부분만)(사본)
▪ 위수탁협약서(사본)
※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을 위수탁받아 진행하는지 여부 확인 필요

사회복지사
&copy; guvo59, 출처 Pixabay

4) 사회복지사 양성교육과정 수료자로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일로부터 시험일까지 상근직으로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1년(2,080시간) 이상인 자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원본)

양성교육 수료증(사본)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증명서

건강보험득실확인서(사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가능

경력기관확인서류(아래 중 해당사항)

시설 ▪ 시설신고증 또는 설치신고증(사본)
※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은 인정 불가
법인·
비영리단체
▪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단체등록증(사본)
▪ 정관(목적과 사업부분만)(사본)
▪ 위수탁협약서(사본)
※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을 위수탁받아 진행하는지 여부 확인 필요
 

사회복지사
&copy; DarkoStojanovic, 출처 Pixabay

5) 외국대학() 졸업자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자)

▪ 졸업증명서(학위증), 성적증명서

※ 해당국 주재공관의 확인을 거쳐 한국어로 번역󰋯공증한 서류(원본) 각 1부

- 원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 원본대조공증을 받아 원본대조공증본을 제출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 아포스티유는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가입국가만 발행가능

※ 해당국 주재공관의 확인을 거쳐 한국어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첨부

▪ 출입국사실증명서

 

2022년도 제20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hwp
0.1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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