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tudy/공인중개사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고

by 슈퍼yang 2022. 7. 29.

공인중개사 시험 공고

 

22년 7월 29일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고문이 올라왔습니다. 

전년도 시험과 다르게 변경된 내용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주요 변경사항

■ 시험일정 및 장소

■ 시험시간

■ 시험과목 및 출제비율

■ 응시자격 및 합격자결정방법
 1. 응시자격
 2. 합격자결정방법
 3. 1차 시험 면제 대상

■ 수수료 납부
 1. 응시수수료
 2. 응시수수료 환불

■ 공고문 다운로드

 

주요 변경사항

33회 시험부터 모바일 접수 도입됩니다.

기존에는 PC 큐넷을 통해서만 접수 가능했는데 33회 부터는 PC 큐넷 및 모바일 큐넷을 통한 접수를 받습니다. 

 

A, B형으로 운영되는 시험을 A형 단일화 했습니다. 이제 모두 같은 시험지를 가지고 시험을 보게 됩니다.

 

모바일 신분증 도입에 따른 신분증 인정범위가 확대 되었습니다. 

정부24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된 모바일 자격증(상장형), 카카오, 네이버 앱에 발급된 모바일 자격증,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증 모바일확인 서비스’, 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시험일정 및 장소

공인중개사 시험일정 및 장소

 

시험시간

공인중개사 시험 시간

 

 

 

시험과목 및 출제비율

공인중개사 시험과목

 

 

 

응시자격 및 합격자 결정 방법

1. 응시자격

응시자격 제한 없음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인중개사시험 부정행위자처분 받은 날로부터 시험시행일 전일(‘22.10.28)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공인중개사법 4조의3)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시험시행일 전일(‘22.10.28)까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공인중개사법 6)


이미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합격자결정방법

1차·2차 시험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3. 1차 시험 면제 대상

21년 제32회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1차 시험 면제대상자가 제33회 제2차 시험 대상자로 접수하지 않고, 12 시험대상자로 접수하면 면제포기로 처리되며, 1차 시험은 불합격 점수를 득점하고 2차 시험에는 합격점수를 득점하였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조 제3에 따라 제2차 시험이 무효 처리됨

 

 

 

수수료 납부

1. 응시수수료

  • 제 1차 : 13,700원
  • 제 2차 : 14,300원

 

2. 응시수수료 환불

공인중개사 응시수수료환불

 

 

 

공고문 다운로드

2022년도 제3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hwp
0.10MB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