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 가산점 안내
오늘은 공무원 시험 가산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가산점 가산점 적용 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의사상자 등 가산점수 : 가산비율에 따라 과목별로 일정점수 (10%/5%/3%)를 가산합니다. 2. 직렬별 자격증 가산점 가산점 적용 대상 : 필기시험일 전까지 응시직렬에 따라 지정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가산점수 : 가점비율에 따라 과목별로 일정점수 (5%/3%)를 가산합니다. 직렬 항목 행정직(일반행정ㆍ선거행정) 변호사, 변리사 행정직(교육행정) 변호사 행정직(회계) 공인회계사 행정직(재경)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행정직(고용노동) 변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 직업상담사2급(다만, 7급은 3% 가산) 직업상담직(직업상담) 변호사, 공..
2022.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