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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기타

세무사 시험 준비는 공고문 확인 부터 (Feat. 22년 공고문)

by 슈퍼yang 2022. 9. 3.

세무사 시험 22년 공고문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려는 분들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올해 시험 또는 전년도 시험의 공고문 확인입니다. 시험일정, 시험과목,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대한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무사 시험 공고문은 매년 2월 말일자에 Q-Net에 공고되는데 22년도 시험 공고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시험 일정

■ 시험 과목

■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 합격자 결정

■ 시험의 일부 면제

■ 공고문 원문 다운로드

 

시험 일정

세무사 시험은 매년 1회 시행됩니다. 제1차와 제2차 시험에 모두 합격해야 최종 합격 합니다. 

1차 시험은 5월, 2차시험은 8월에 치러지며 원서접수는 동일 날짜인 4월에 진행됩니다. 제2차 시험만 응시하고자 하는 분들은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해야 하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세무사 시험 일정

 

 

 

시험 과목

세무사 1차 시험은 총 5과목, 2차 시험은 총 4과목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1차 시험은 객관식이라는 점과 영어의 경우 토익과 같은 공인어학성적으로 대체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2차 시험은 회계학과 세법학을 주관식으로 치러야 하기 때문에 매우 난이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시험 과목
세무사 시험 공인어학성적
공인어학성적

 

과목별 시험시간을 보면 1차 시험은 오전에 끝이나며, 2차 시험은 총 360시간 오전 오후 시험을 보게 됩니다. 

2차 시험은 총 6시간을 시험 시간에 몰두해야 하기 때문에 집중력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무사 과목별 시험시간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세무사 시험은 미성년자와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응시 가능합니다. 

[결격사유] 세무사법 제 4조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 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으로서 3년(「세무사법」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정직된 사람으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사람
6)「세무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0)「세무사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합격자 결정

1. 제 1차 시험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2. 제 2차 시험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의 수가 최소 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 합격 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시험의 일부면제

1. 1차 시험 면제

1) 전년도 세무사 제1차 시험 합격자
2)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3)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
5) 대위 이상의 재정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재정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1차 시험 모든 과목 + 2차 시험과목 일부 면제

1)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

 

 

 

세무사 시험 공고문 원문 다운로드

2022년도 제59회 세무사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pdf
0.4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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