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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경찰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시험준비 FAQ (초보 수험생 필독)

by 슈퍼yang 2022. 6. 6.

경찰공무원 시험 준비 FAQ

많은 수험생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하나의 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Q01. 시험 합격 후 군입대를 해야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02. 검정제 과목인 영어와 한국사 유효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Q03. 검정제 과목인 영어와 한국사 자격 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Q04. 영어와 한국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시험 응시가 불가능한가요?
Q05. 영어의 경우 토익 시험외에 인정되는 시험은 없나요?
Q06. 대학에 나오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을까요?
Q07. 시험은 아무나 응시 할 수 있을까요?
Q08. 23년도 부터 무도가산점이 변경된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Q09. 26년도 부터 체력시험이 변경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변경되나요?
Q10. 고등학생입니다. 경찰(순경) 공무원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Q11. 경찰 임용 시험엔 어떤 종류가 있나요?
Q12. 온라인 강의 추천해주세요.
Q13. 경찰공무원 시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Q14. 경찰공무원 승진은 어떻게 하나요?

 

Q1. 시험 합격 후 군입대를 해야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찰공무원 임용유예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임용유예제도는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인 2년 내에 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경찰 임용 후 신임교육을 8개월 받아야 하므로 실질적인 유예기간을 보통 1년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군 미필자의 경우 병역복무를 사유로 임용유예하는 경우 명부 유효기간에 해당 기간을 산입 하지 않습니다. 

12조제4항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이후 그 유효기간 내에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대학생 군사훈련 과정 이수자를 포함한다)의 의무복무 기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용되지 못한 기간

 

또한, 학업을 이유로 마치지 못한 경우도 임용유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용유예 제도 남용방지를 위해 명부 유효기간내 대학을 졸업할 수 있을 정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2년제 전문대는 1학년 2학기 까지 수료한 자, 4년제 대학은 2학년 2학기까지 수료한 자에 한해 임용유예 가능합니다.

 

 

Q2. 검정제 과목인 영어와 한국사 유효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영어는 3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4년입니다. 

22년도 상반기 시험을 치를 경우 영어는 19년 1월 1일, 한국사는 18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시험부터 유효합니다.

만약 22년도에 토익 점수 취득시 25년 시험까지 유효하며, 한국사는 22년도 3등급 이상 취득시 26년 시험까지 유효합니다.

 

Q3. 검정제 과목인 영어와 한국사 자격 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시험 접수일에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기간에 접수를 못한 분들은 1차 필기시험 전일까지 운영되는 추가 접수기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Q4. 영어와 한국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시험 응시가 불가능한가요?

 

1차 필기까지는 정상 응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필기시험에 자동 불합격 처리됩니다.

 

Q5. 영어의 경우 토익 시험 외에 인정되는 시험은 없나요?

 

토익 외에 토플, 텝스, 지텔프, 플렉스, 토셀 시험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고 취득이 용이한 지텔프를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Q6. 대학에 나오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을까요?

 

순경 공채, 경위 공채 시험의 경우 학위나 학력의 제한이 없습니다.  즉, 대학에 나오지 않더라도 임용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Q7. 시험은 아무나 응시할 수 있을까요?

 

순경 공채는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 경위 공채는 만 21세 이상 40세 이하만 응시 가능합니다.

또한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를 시험 전 취득해 주셔야 응시 가능합니다.

 

응시자격으로는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하단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2항(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자격정지 이상의 형(形)을 선고받은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경찰공무원 임용령46(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체력검사나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응시표 출력사항 외 시험과 관련된 내용이 인쇄 또는 메모된 응시표를 시험시간 중 소지하고 있는 경우 당해시험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부정한 자료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8. 23년도부터 무도가산점이 변경된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23년 순경 공채 시험부터 무도가산점이 체력시험 내로 포함됩니다.

즉, 체력시험 50점 만점 중 2점이 무도가산점으로 배정됩니다. 

 

 

 

Q9. 26년도부터 체력시험이 변경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변경되나요?

 

26년 시험부터 '순환식 체력검사로' 전면 도입됩니다. 

평가 종목은 5가지로 아래와 같습니다.

 

가. "장애물코스 달리기"는 매트(1.5미터 길이) 넘기, 허들(0.6미터 높이) 넘기, 계단 오르내리기(5단 계단), 장벽(1.5미터 높이) 넘기(2회 순환 시에만 수행)로 구성된 코스를 6회 반복하여 총 340미터를 달리는 종목

나. "장대 허들 넘기"는 엎드린 상태에서 일어나 장대 허들(0.9미터 높이)에 손을 짚고 넘은 후 뒤로 눕기를 3회 반복하는 종목

다. "당기기ㆍ밀기"는 신체저항성 기구(32킬로그램)를 각각 당긴 상태와 민 상태로 반원을 그리면서 이동하기를 각각 3회 수행하는 종목

라. "구조하기"는 모형인형(72킬로그램)을 잡고 당겨서 10.7미터 거리를 이동시키는 종목

마. "방아쇠당기기"는 원형으로 구멍(지름 23센티미터)이 뚫려있는 전방 구조물의 원안에 총구를 넣고 주로 사용하는 손은 16회, 반대쪽 손은 15회씩 방아쇠를 당기는 종목 

 

Q10. 고등학생입니다. 경찰(순경) 공무원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경 공채 시험은 학위나 학력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대학에 입학하는 게 필수조건이 아닙니다. 경찰에 뜯을 두고 있고 합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면 과감하게 대학 진학이 아닌 경찰 시험에 도전하는 걸 추천합니다.

 

우선 영어와 한국사는 검정제이기도 하고 고등학교 교과목과 겹치기 때문에 준비가 수월합니다.

나머지 3과목 공부를 별도로 해줘야 하는데 인강을 통해 준비하는 걸 추천합니다. 이유는 우선 생소한 용어와 시험에 나오는 중요 이론 및 암기해야 할 부분을 혼자서 공부하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인강을 통해서 중요한 부분을 빠르게 확인하고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학교 공부와의 비중은 8:2(경찰) 수준이 적당합니다. 너무 많은 비중을 경찰 준비에 투자하기엔 너무 어린 나이이기도 합니다. 고등학교 기본 교과에서 배울 수 있는 논리력, 사고력, 이해력, 어휘력 등이 살면서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학교 공부를 게을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체력시험 또한 중요하기에 놓치지 말고 꾸준히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Q11. 경찰 임용 시험엔 어떤 종류가 있나요?

 

경찰 시험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됩니다. 순경 공채, 경위 공채(간부시험), 경채입니다.

순경 공채가 채용인원이 가장 많고 가장 낮은 계급에서 시작하는 시험입니다. 경위 간부는 매년 50명 정도 채용되는 간부 시험으로 매우 난이도가 매우 어렵습니다. 경채는 경력경쟁채용의 줄임말로 경찰행정, 전의경, 항공, 경찰특공대등 특수 분야의 채용 시험입니다.

 

 

 

 

Q12. 온라인강의 추천해 주세요.

 

경찰공무원 온라인강의로 가장 유명한 곳은 윌비스, 경단기, 해커스, 에듀윌, 박문각 정도 입니다.

모두 오랜 기간 강의를 진행했던 곳으로 공부하기에 용이하고 비용이 저렴한 곳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특히 환급반, 평생반등 다양한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스타일에 맞는 가장 저렴한 업체를 고르시기 바랍니다. 가격차이는 보통 마케팅 비용과 같은 기타 비용으로 인한 차이입니다.

업체별 우열을 논하기 어렵기 때문에 강의 선택 고민보다는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효율적인지 등의 생산적인 고민을 하는 걸 추천합니다.

 

Q13. 경찰공무원 시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1차 시험인 필기 위주로 일정 알려 드립니다.

  • 순경 공채 : 상반기 3월, 하반기 8월 
  • 경위 공채 : 7월
  • 경채 : 상반기 3~4월 ,하반기 7~8월

 

Q14. 경찰공무원 승진은 어떻게 하나요?

 

경찰공무원은 4개의 승진 방법이 있습니다. 심사승진, 시험승진, 특별승진, 근속승진 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하단 승진임용 규정 법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 2021. 8. 31.] [대통령령 제31956호, 2021. 8. 31., 일부개정]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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